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친환경 자조금 거출율 제고를 위해 의무거출금 수납기관을 친환경 인증기관으로 확대하고 농산물자조금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의무자조금 수납기관으로 친환경 인증기관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개정을 이달 완료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자조금 지원사업의 요건 중 ‘생산액이 1000억원 이하인 품목’ 요건을 삭제 시행해 생산액이 작은 품목도 자조금사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제도개선으로 난(蘭) 이외에도 주산지가 특정 지역에 집중돼 있는 생산액이 작은 품목도 자조금 조성액만큼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자율적 수급조절 등 효과적 사업수행으로 자조금 조성을 활성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