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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제 역할 못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성립 3년간 3배 증가…81%가 의료기관 일방 거부

[단독]제 역할 못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 불성립 3년간 3배 증가…81%가 의료기관 일방 거부

기사승인 2018. 10. 23.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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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거부로 분쟁 조정이 성립조차 되지 않는 사례가 급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조정 분쟁 신청 건수는 2016년 1907건, 2017년 2420건, 2018년(8월 기준) 2024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의료사고 분쟁 조정에 적극 나서야 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아시아투데이가 단독 입수한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8월 기준) 최근 3년간 의료사고에 의한 분쟁 중 불성립 건수는 모두 227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81%(161건)가 의료기관의 부동의로 조정이 신청되지 않았다.

이 기간 분쟁 조정 불성립 건수는 2016년 37건, 2017년 73건, 2018년(8월 기준) 117건으로 3년간 227건을 기록했다. 불성립 건수 가운데 피해자인 환자의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의료기관이 거부하고 있는 건수도 2016년 19건, 2017년 51건, 2018년(8월 기준) 91건으로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로 모두 161건에 달했다.

이명수 위원장(한국당)은 “의료 사고에 대한 분쟁 중 불성립건이 급증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분쟁 조정이 성립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의료기관들이 영업 불이익을 이유로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을 비협조적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분쟁 조정이 의료기관에 의해 이뤄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도 의료기관의 협조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은 “분쟁 조정 신청 때 모두 자동 분쟁 조정으로 개선하거나 의료기관이 분쟁 조정에 협조하지 않을 땐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분쟁 조정에 비협조적인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조정중재원측은 “자동개시 제도가 2016년 11월부터 시행되면서 사망 또는 중상해 등 고난이도 사건이 대폭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조정중재원측은 “현재 조정중재원은 당사자들에게 합의 권고안이나 참고 판례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뢰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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