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23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부동산거래신고 후 기한 내 법원등기소에서 등기신청 할 것을 홍보하고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에 관해 주의를 당부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거래계약의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등기 지연 시 과태료 기준금액의 최고 30%까지 과태료를 물게되며 지연기간에 따라 5~30%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경우와 3년이상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의 경우에는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
시는 부동산등기해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입주민이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올해 준공해 입주를 시작한 신원아침도시, 코아루페라즈등 관리사무소에 홍보 안내문을 전달했다.
시 민원봉사과장은 “부동산 등기해태과태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입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건전한 부동산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