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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내달 코스닥 입성

‘성장성 특례상장 1호’ 기업 셀리버리, 내달 코스닥 입성

기사승인 2018. 10. 23.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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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_셀리버리_조대웅 대표2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 기자간담회에서 상장 후 계획과 전략을 말하고 있다/제공 = 셀리버리
성장성 특례상장 신청 1호 기업인 셀리버리가 내달 코스닥시장에 입성한다.

셀리버리는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바이오 신약 개발사가 될 것”이라며 상장 후 계획과 전략을 밝혔다.

2014년 설립된 셀리버리는 ‘약리물질 생체 내 전송기술’(TSDT)을 보유한 업체다. TSDT는 분자량이 큰 의약품 성분을 세포 내로 침투시키는 신약 개발 플랫폼 기술이다. 일반적으로 질병의 원인은 세포 내에 존재하지만 최근 주로 쓰이는 바이오 의약품(단백질 성분 치료제)은 분자량이 너무 커 세포 외의 수용체에만 작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TSDT는 분자량이 큰 약리물질들을 세포 내로 침투시킬 수 있는 신약 개발 플랫폼으로 이 기술을 활용하면 다양한 약리물질을 의약품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 현재 TSDT 플랫폼을 기반으로 파킨슨병 치료제, 췌장암 치료제, 골형성 촉진제, 고도비만 치료제 등 4종의 단백질소재 세포투과성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과 3종의 세포투과성 연구용 시약을 개발하고 있다. 신약후보물질을 개발하면 글로벌 제약사 등에 라이선스아웃(기술수출)하는 방식으로 제공해 로열티 등을 수취하는 사업 모델이다.

셀리버리는 지난해 매출액은 27억7400만원, 당기순손실 150억8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DB금융투자의 추천을 받아 상장에 나섰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주관 증권사 추천이 있으면 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코스닥 상장에 도전할 수 있는 제도다. 기술성 특례상장이 전문 평가기관에서 A등급 이상 평가를 받아야 하는 것과 달리 성장성 특례상장은 전문기관 평가가 필요없어 상장에 유리하다.

대신 이번 셀리버리의 주관사인 DB금융투자는 일반 청약자에 대해 환매청구권(풋백옵션)을 부여하게 된다. 즉 일반청약자는 공모주식에 한해 상장 6개월간 공모가격의 90%의 가격으로 상장주관사인 DB 금융투자에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된다. 이러한 환매청구권은 전문 평가기관이 아닌 주관사의 추천으로 상장평가를 받을수 있는 대신 주관사가 일정 부분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관사인 DB금융투자는 이같은 풋백옵션에 대한 부담에도 셀리버리의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셀리버리는 설립 3년째인 지난 2016년부터 매출액이 발생했다. 2016년 12억7600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는 2배이상인 27억7400만원의 매출액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33억5200만원을 올려 작년 전체 매출액을 이미 넘어섰다.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는 “공모를 통해 모은 자금은 연구개발에 사용할 계획”이라며 “상장 후 TSDT 플랫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바이오신약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셀리버리의 희망 공모가 범위는 2만∼2만5000원이다. 희망가 범위 상단을 기준으로 285억원을 조달한다. 이날까지 이틀간 수요예측이 진행되고 29∼30일에 개인투자자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다. 상장 예정일은 내달 9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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