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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블록체인 규제 강화…또 다른 사이버 공간 관리, 인터넷 ‘자유·사생활’없다

중국, 블록체인 규제 강화…또 다른 사이버 공간 관리, 인터넷 ‘자유·사생활’없다

기사승인 2018. 10. 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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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yptocurrency and money concept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블록체인 기반의 온라인 정보 서비스에 규제를 내걸 전망이다. 블록체인은 익명성과 보안성을 주요 특징으로 내새워 해킹이 불가능 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인데, 사용 전 실명 등록을 하겠다는 것. 중국이 블록체인의 핵심 기반을 무효화하는 규제에 나서자 국민들이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비평도 쏟아지고 있다.

아시아타임스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새롭게 제시한 규정 초안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정보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컨텐츠가 국가 보안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간주될 경우 당국이 이를 검열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 사이버관리국(CAC)은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의 초안을 올려 내달 2일까지 공지한다는 계획이다.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초안에는 규제 위반시 지불해야 하는 벌금도 상세히 명시됐다.

블록체인과 관련한 중국의 규제는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북경대학교 재학생 위에신(岳昕)은 교내 남성 교수의 성폭행 사건이 정부와 학교에 의해 소셜미디어(SNS)에서 계속해 삭제되자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성폭행 가해자의 이름과 성폭행 사건의 경위 등을 기록했다. 이 정보가 이더리움을 통해 밝혀진 직후 중국 웨이보에 등록된 블록체인 플렛폼인 시아오 시에이는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했다. 정황상 중국 당국의 개입을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개인 암호화 데이터 보존 및 보호를 내건 블록체인의 핵심 기반을 무력화 하는 것은 물론 공공 블록체인·개인 데이터에 대한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중국이 인터넷 규제와 관련된 법을 시행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더욱 높은 양상이다. 중국은 이미 소셜미디어를 이용할 때 실제 이름과 신원을 요구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다. 언론·출판·라디오·영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당국이 관여할 권리가 있다는 사이버 보안법은 지난해 발효됐다. 이는 당시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산 바 있다.

벤 카이저, 이레아 주라도 등 미국 학자들은 최근 중국의 ‘인터넷 방화벽’과 검열 메커니즘이 블록체인에 얼마 만큼의 영향력을 미치는지 조사했다. 그들은 “중국의 영향력이 현재로는 얼마나 강할지 확실하진 않다면서도 중국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제하려는 것은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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