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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운전기사 무상지원’ 기소의견 검찰송치

경찰, 은수미 성남시장 ‘운전기사 무상지원’ 기소의견 검찰송치

기사승인 2018. 10. 23.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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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우병우 수석 아들 의혹 관련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송의주 기자songuijoo@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에게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성남 중원경찰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1년간 조폭 출신 사업가 이모씨(38)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경찰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 내렸다.

앞서 은 시장은 “운전기사는 자원봉사자로 소개받아 도움을 받았던 분”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고,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이달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할 경찰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백군기 용인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김상돈 의왕시장에 이어 4명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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