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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보호신청 기간 입국 1년→3년 개정

탈북민 보호신청 기간 입국 1년→3년 개정

기사승인 2018. 10. 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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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보호법 개정안 심의·의결
보호결정 탈락한 탈북민도 주거지원
국내에 입국한 탈북민이 보호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이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지 못한 탈북민도 주거지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탈북민은 국내 입국 3년까지 보호신청을 할 수 있다. 현행법은 국내 입국 1년 이후 보호신청을 한 탈북민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일부는 “올해 9월 기준 보호결정을 받지 못한 북한이탈주민 265명 중 입국 1년이 지나 신청을 했다는 이유가 206명(78%)이나 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지금까지 보호 결정을 받은 탈북민에게만 제공되던 주거지원을 비보호 결정을 받은 이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외에서 10년 이상 체류하거나 입국 후 3년이 지나 보호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보호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주거지원은 최소한의 지원이고 이 정도는 지원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형사범죄자나 중대 범죄자, 위장탈출 혐의자, 제3국에 적법한 체류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북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우선구매 지원대상’ 요건도 완화했다. ‘최초 취업 시부터 3년 이내 보호대상자’인 탈북민이란 요건을 없애고 탈북민을 고용한 모범사업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통일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경우 국내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 기반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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