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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갤럭시워치 상표권 침해”…오리엔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삼성 갤럭시워치 상표권 침해”…오리엔트,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기사승인 2018. 10. 2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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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업체 오리엔트가 삼성전자의 스마트워치 ‘갤럭시워치’의 브랜드명을 문제삼고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리엔트 시계는 이미 자사 시계 상표인 ‘갤럭시’를 보유하고 있었고, 삼성전자가 최근 스마트워치 상표를 ‘갤럭시워치’로 바꾸면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 갤럭시워치는 제9류(전자기기)로, 오리엔트 갤럭시 시계는 제14류(귀금속) 등으로 상표 등록돼 있다.

오리엔트 시계는 “자사는 1984년부터 갤럭시, 갤럭시 골드 등에 대해 상표를 등록했다”며 “삼성전자가 갤럭시워치를 ‘시계’로 광고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자 상표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에 대해 가처분신청서를 검토한 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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