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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문재인 대통령, 평양공동선언·군사분야 합의서 비준

기사승인 2018. 10. 2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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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심의 직후 재가…평양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군사분야 합의서는 관보 게재 전 北과 '문본' 교환
靑 "평양선언, 중대재정·입법사항 없어 국회동의 불필요…독자적 성격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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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 처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 제공 =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9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전격 비준했다.

이에 따라 평양공동선언은 조만간 관보에 개재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군사분야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문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합의서 제6조 조항에 따라 남북이 문본 교환 절차를 거친 후 관보에 개재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 의결과 재가를 거쳐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를 비준한 것은 2차 북·미 정상회담 연기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이행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로 보인다.

한반도 평화정착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 비핵화를 강력 추동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후속 합의인 평양공동선언 등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먼저 비준된 것에 대한 정치권의 논란이 거세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의 의지대로 남북간 합의 이행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평양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서 비준안을 심의하기에 앞서 “남북관계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더욱 쉽게 만들어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합의서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대통령이 먼저 비준하게 된 이유에 대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남북관계발전법을 보면 ‘중대한 재정 사항과 입법사항이 있을 때’라는 국회 동의를 요구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서 “평양공동선언은 거기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평양공동선언이 판문점선언을 이행하는 성격도 있지만 독자적인 성격도 있다”며 “남북 간에 합의한 사항이고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비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새로운 남북의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 국회(비준동의)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방향·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비준에 대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환영 입장을 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성향 야당은 문재인정부가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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