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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18. 10. 23.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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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 신병확보 여부, 사법농단 수사 분수령 될 듯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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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15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사건의 ‘키맨’으로 지목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법농단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되는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부 수뇌부로 향해 가는 길목에 임 전 차장이 있는 만큼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의 신병확보 여부는 향후 사법농단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 전 차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 외에도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가법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 15일과 16일에 이어 18일, 20일 총 4차례에 걸쳐 임 전 차장을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임 전 차장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늦춰주는 대가로 외교부 관계자들을 만나 법관 해외 파견을 늘리도록 논의하는 등 ‘재판 거래’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법리 검토를 대법원 재판연구관에게 작성하도록 지시했으며 각종 기밀문서를 유출하고 법관들을 사찰하는 등 사법농단 사건 전반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다만 임 전 차장이 실제로 구속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까다로운 잣대를 들이 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이 대부분 기각됐으며 반출이 금지된 문건을 대법원에서 빼돌려 무단으로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기각된 바 있다.

법원은 검찰이 청구한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관련해 ‘법원행정처의 검토·보고 문건이 재판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왔다. 이 때문에 최근 검찰과 법원이 심각한 대립을 벌였다.

특히 최근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잇따라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이날 임 전 차장의 영장에 적시된 핵심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영장심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향후 수사가 동력을 잃을 수 있으며 검찰과 법원의 신경전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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