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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불법선원 소장 신중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정

평택 불법선원 소장 신중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정

기사승인 2018. 10. 24.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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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기 위한 호법신중을 표현
평택 불법선원 소장 신중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지정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6호로 지정된 신중도
경기도 평택시는 독곡동에 소재한 불법선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신중도’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346호로 지정돼 지난 23일 대외협력실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가졌다.

242일 평택시에 따르면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불법선원 신중도’는 제석천과 위태천을 중심으로 권속을 함께 묘사한 제석천룡도로 화면 구도는 제석천과 위태천을 화면의 중심에 나란히 배치하고 좌우로 각기 7구씩의 권속이 둘러싸고 있어 신중도의 전통적인 구도를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성있는 표정과 색감으로 신중도의 격을 높여주고 있다.

화면 하단 중앙의 화기란에는 건륭(乾隆) 50년인 1785년 4월 경상남도 밀양 석골사(石骨寺) 백운암(白雲菴)에서 조성되어 창녕 관룡사(觀龍寺) 황룡암(黃龍庵)으로 이안됐으며, 수화승 지연(指演)이 행오(幸俉), 직천(直天), 유봉(有奉)과 함께 제작했음이 기록되어 있다.

불법선원 신중도는 화기가 잘 남아 있어 조성연대와 조성화원, 조성장소 및 봉안장소 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며 안정된 구도와 색상, 섬세한 인물표현 등 18세기 말 신중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았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시 문화유산이 늘어나는 만큼 보존대책을 잘 수립해 문화재의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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