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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퇴직 후 재취업…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해야

[사설] 퇴직 후 재취업…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해야

기사승인 2018. 10. 2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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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재취업으로 억대연봉을 받아 공무원연금이 절반으로 깎인 퇴직 공무원이 무려 5500명에 달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24일 공무원연금공단의 자료를 인용, 이같이 밝히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퇴직 후 억대 연봉과 연금을 동시에 챙기는 것은 당사자에겐 좋지만 국민의 눈높이와는 거리가 멀다.

공무원 연금은 근로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같은 사업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최대 절반까지 지급액을 줄일 수 있는데 이런 연금 절반 수령자가 기획재정부(소속 외청 포함) 출신이 1532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법원 651명, 법무부 430명, 교육부 420명, 국토교통부 206명, 산업통상자원부 176명, 행정안전부 100명 순이다. 지자체 출신도 372명이나 됐다.

이는 한국이 ‘공무원 천국’임을 보여주는 숫자들이다. 이들 말고도 재취업으로 소득이 많아 연금이 일부 깎인 퇴직 공무원들도 많이 있을 것이다. 현재 소위 공시생(공무원시험준비생)이 수십만 명에 달하고, 시험 경쟁률이 수십대 일, 수백대 일을 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이다.

퇴직 공무원은 퇴직 후에도 대기업이나 법무법인, 회계법인 등으로 가서 큰 수입을 올린다. 재취업 규정을 잘 따랐겠지만 이는 일반 은퇴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게 사실이다. 국민연금의 수령액도 직장 근무 때의 보수에 비해 턱없이 적다. 국민연금 월 100만 원 이상 수령자도 얼마 되지 않는다. 월 50만~70만원을 받는 게 일반적이다. 이대로라면 은퇴 후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돼 사회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

정부는 이참에 힘 있는 부처 관리들이 퇴직 후 재취업으로 현직에서보다 더 많은 수입을 올리면서 연금까지 받는 모순을 개선해야 한다. 1억 원 안팎의 수입을 올리면 연금이 반으로 깎인다는 것인데 이런 재취업 기간에는 아예 연금지급을 정지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만하다. 퇴직 후 재취업이나 받는 연봉을 제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금지급 제도만이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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