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금융위, ‘대주주 불법신용공여’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대표 문책

금융위, ‘대주주 불법신용공여’ 골든브릿지증권에 과징금·대표 문책

기사승인 2018. 10. 24. 18:2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금융위원회가 대주주에 불법신용공여 등을 벌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전현직 대표이사에는 중징계를 내렸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 및 불건전거래 등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해 과징금 2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전현직 대표이사 2명에 대해서는 ‘문책경고’로 조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013년 5월 특수관계인에 5억7000만원을 지급보증하고 다음해인 2014년 1월 7억원을 주식담보대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

또한 2015년부터 3년간 실질 대주주에게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3억1000만원을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제공(사용액 3000만원)해 특수관계인과의 불건전 거래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도 위반했다.

지난해 5월에는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매매업 인가없이 SPC(특수목적회사)에 120억원을 지급보증하는 등 무인가 지급보증업무를 한 사실도 드러났으며 지급보증을 재무제표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하지 않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는 증권회사의 실질 사주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와 불건전 거래행위 등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며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관련 위규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실질 사주가 개인인 금융회사에 대해 대주주와의 거래내역 및 과도한 편익 제공 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