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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희 전 합참의장(64)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최 전 의장은 재임시절 해상작전헬기 도입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로비스트인 함모씨(61)의 청탁을 받고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의 와일드캣에 대한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은 아들 사업자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문서 작성에 최 전 의장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은 징역 1년 및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몰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