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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별 앙심 보복범죄, 이대로 둬선 안된다

[사설] 이별 앙심 보복범죄, 이대로 둬선 안된다

기사승인 2018. 10. 2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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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지난 25일 발생한 일가족 4명 피살사건은 우리 사회에 이별로 인한 앙심 보복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잘 말해준다. 용의자 신 모씨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여자친구의 부모 등 4명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놀라운 것은 용의자가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56가지의 범행 도구까지 마련했다는 점이다.

용의자는 특별히 정신 병력이 있거나 강력범죄 전과도 없었다고 한다. 경찰 수사를 통해 원인이 밝혀지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은 사귀던 여자와 헤어진데 대한 앙심 보복이다. 이유가 뭐든 앙심을 품고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한 것은 사회를 매우 불안하게 하는 것으로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사회가 앙심 보복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28일 한국여성의전화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이나 데이트 관계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5명이나 된다. 살인미수 피해 여성은 최소 103명이었다. 피해 여성의 자녀나 부모 등 주변 사람이 생명을 잃거나 다친 경우도 최소 55명이다.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이혼이나 결별 요구, 재결합 혹은 만남을 거부한다는 게 이유라고 한다.

이런 보복 살인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달 들어 김 모씨는 이혼과정에서 생긴 감정 때문에 전처를 살해했다. 강원도 춘천에 사는 심 모씨는 신혼집 문제로 다투다가 예비신부를 살해했다. 올 6월에는 부산에서 2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옛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사람이 1만 명이나 된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보복 살인은 악질 범죄로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다. 전문가들은 여성 상대 앙심 보복범죄는 치밀하게 준비되는 경우가 많아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필요하다면 법을 고쳐서라도 이런 범죄에 무거운 형이 선고되게 해야 한다. 정부와 사법당국은 더 이상 선량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서둘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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