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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 수형 피해자 재심 시작…연내 마무리 될 듯

제주 4·3사건 수형 피해자 재심 시작…연내 마무리 될 듯

기사승인 2018. 10. 29.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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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수형 피해자 재심…'70년 한' 풀리나
29일 오후 4·3사건 수형 피해자들이 이날 열리는 재심 형사재판을 앞두고 제주지법 앞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연합
70여년 전 제주4·3사건 당시 불법 군사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4·3사건 생존희생자 18명에 대한 재심 형사재판이 연내 마무리될 전망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제갈창 부장판사)는 29일 4·3사건 당시 징역형을 받고 수감됐던 피해자 18명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재심 청구사건에 대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군사재판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따지고 다시 판결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재심 청구인들은 4·3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가을부터 1949년 7월 사이 군경에 의해 제주도 내 수용시설에 불법 구금됐다가 인천·대전·대구 등 다른 지역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억울하게 수형인 신분으로 살아왔다.

4·3사건 수형인으로 살아온 상당수는 옥사하거나 행방불명 됐지만 살아남은 청구인들은 70여년 만에 법원의 재심을 받게 됐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제주 4·3에 대한 첫 재심에 관여하게 돼 뜻 깊다”는 소회를 밝히면서도 “수형인 명부를 통한 죄명 확인 외에 판결문이나 소송기록 등이 존재치 않는 상황에서 공소사실 특정을 위한 추가적인 피의자 심문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재심 청구 재판 과정에서 이미 수형인 17명의 법정 진술이 충분히 이뤄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재심 재판을 진행해야한다”며 “형사소송법상 공소사실 특정은 검사의 책임”이라고 반박했다. 공소사실 확정 없이 피고인 심문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검찰이 지금 청구인들의 진술 말고는 공소사실 특정이 어려워 진술을 통해 구체화 하려는 것”이라며 “향후 이어지는 재판에 있어서도 피의자 심문이 피의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중재했다.

이후 재판부는 내달 26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심문기일을 열고 청구인들의 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오는 12월 17일 결심 공판을 열고 올해 안에 재판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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