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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국방 서명, 전작권 밑그림 ‘연합방위지침’ 내용과 의미는

한미국방 서명, 전작권 밑그림 ‘연합방위지침’ 내용과 의미는

기사승인 2018. 11. 01. 0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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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매티스 한미국방 펜타곤 안보협의회의서 '지침' 서명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사 사령관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 미군 대장
주한미군 계속 주둔...전환 후 우려 일정부분 불식 기대
정경두 국방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정 장관이 미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사진=알링턴=하만주 특파원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 알링턴 미 국방부(펜타곤)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환수) 이후 연합방위태세의 밑그림을 그린 문서로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철수하지 않고, 지금의 한·미연합군사령부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하며,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방위지침’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전작권 전환이 처음 거론될 때 부터 제기돼온 주한미군 철수·한미연합사 해체·한국군 사령관 구조 속 미군의 비협조 등의 우려를 일정 부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작권 전환 이후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못 박았고, 연합사 형태의 지휘구조를 유지한다고 명시한 조항했기 때문이다.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의 사령관을 한국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맡는다고 규정한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당초 전작권 환수 이후 연합사의 부사령관을 미군 중장이 맡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다. 중장 대신 대장이 부사령관을 맡으면 유사시 7함대·해병대 3병단 등 주일미군 등 증원전력 동원이 원할할 수 있다고 한다.

연합사의 지휘관을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된 것은 “미군은 타국 군인에게 지휘권을 내주지 않는다”는 ‘퍼싱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점도 주목된다.

새로운 연합사 안은 미국 측의 제안했고, 한국군 지휘통제에 있어 미군 사령관보다 한국군 사령관의 전문성이 뛰어나다는 이점이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오늘 양국 국방장관이 서명한 연합방위지침은 이번 제50차 SCM을 감안해 향후 50년 이상 한·미동맹의 미래를 생각하고 작성한 문서”라며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미 연합방위체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안보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방위지침은 SCM에서 한·미 합참의장 간 협의 기구인 한·미 군사위원회(MCM)로 하달되는 첫 전략지침이기도 하다. 연합방위체제는 양국 통수권자의 결정을 SCM→MCM→연합사 등을 통해 구현하는 형태로 구축돼 있다.

한 군 관계자는 “연합방위지침은 전작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관한 전략지침으로 합참은 이 지침에 따라 연합사에 전략지시를 하달하고 연합사는 이를 근거로 작전계획을 수립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합방위지침에는 △한국 국방부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 지속 발전과 미 국방부의 대한민국 방위를 위한 보완 및 지속능력을 계속 제공 △외부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의 책임 확대와 미 국방부의 확장억제 지속 제공 △전작권 환수 이후에도 정기적인 한·미 협의 진행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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