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장애인 친형 폭행’ 택배기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장애인 친형 폭행’ 택배기사 기소의견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18. 11. 01. 16:2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택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 갈무리
경찰이 함께 택배 배달 일을 하는 지적장애인 친형을 폭행한 택배기사 동생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적장애가 있는 친형 A씨(31)를 폭행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B씨(30)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구 공덕역 부근에 택배 트럭을 세워놓고 트럭 화물칸에서 작업하던 중 밑에서 택배 화물을 올려주던 형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 직장 동료와 이웃 주민 등을 상대로 폭행의 상습성 여부를 조사했으나 그런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따르면 친형은 동생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B씨의 동료 직원들은 평소 B씨가 형을 데리고 다니며 힘든 와중에 열심히 일했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죄)에 해당하지 않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형이 행인들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웃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했다”며 “이날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