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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대법관 등 사법부 ‘윗선’ 조사 앞둔 검찰…법원 불만은 고조

전직 대법관 등 사법부 ‘윗선’ 조사 앞둔 검찰…법원 불만은 고조

기사승인 2018. 11. 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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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 현실화…고위법관들 검찰 수사에 날선 비판
“이미 법원 불만 끝자락…내부서도 반성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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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 수사에 속도가 붙으면서, 법원 내부에서 검찰 수사를 놓고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사법부 최고위층들에 대한 조사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향후 검찰과 법원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최근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후 전직 사법부 수뇌부들에 대한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30일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었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결과는 사법농단 수사의 명분을 한 층 더 실어준 모양새가 됐다. 검찰은 이미 한차례 대법원의 판단을 받은 강제징용 재판이 의도적으로 늦춰졌다고 의심했다. 실제로 5년 만에 진행된 대법원의 판단도 원심과 다르지 않았다.

탄력을 받은 검찰의 칼날은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 사법부 윗선을 향하고 있다. 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이름까지 거론되면서 법원 내부의 불만 목소리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이후인 지난달 8일 김태규 울산지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통신망에 ‘검찰의 공정하고 절차상 위법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임 전 차장에 대한 검찰 조사 직후인 지난달 16일에는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검찰의 밤샘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임 전 차장이 구속된 이후에는 최인석 울산지방법원장이 ‘판사는 검사에게 영장을 발부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글을 게시했으며 김시철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과 무관한 이메일을 검찰이 압수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통해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김시철 부장판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통상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관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하는데 절차를 안 지키겠느냐”며 맞불을 놓았다.

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임박함에 따라 검찰과 법원의 갈등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원 사정에 밝은 부장판사 출신의 A변호사는 “판사 대부분은 내부망에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다”며 “이처럼 고위법관들이 글을 올리는 것은 (법관들의 불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끝자락에 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내부에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해 재경지법의 B부장판사는 “고위법관들의 주장이 틀렸다고만 볼 수는 없다”며 “다만 수사에 직면한 법원에서 이 시점에 글을 올리는 것이 맞느냐는 비판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가 현실로 다가옴에 따라 법원에서도 피의자나 참고인 입장에서 바라보지 못했다는 반성의 목소리가 많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 이후 법원에 교육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진 판사들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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