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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상고기각…‘장기 6년·단기 4년 징역형’ 확정

대법,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상고기각…‘장기 6년·단기 4년 징역형’ 확정

기사승인 2018. 11. 02.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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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학
‘어금니 아빠’ 이영학./연합
‘어금니 아빠’ 이영학(36)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씨의 딸(15)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미성년자유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이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러한 경우 2심 판결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거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피고인에게는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양은 지난해 9월 이씨의 사주를 받고 자신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고 수면제를 먹여 이씨의 살인 및 사체유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앞서 1·2심은 “이씨가 초범이고 거대백악종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고 수차례 수술을 받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부녀관계 이상으로 아버지 이씨에게 의지하게 된 점이 인정되지만, 죄질이 너무 좋지 않고 극단적이고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데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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