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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채용비리’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뇌물수수·채용비리’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 징역 4년 확정

기사승인 2018. 11. 04.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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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개채용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기동 전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61)에게 징역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원채용과정에서 지원자들의 면접점수를 임의로 변경해 인사위원회 위원들은 면접점수가 진정한 것으로 오인·착각한 상태에서 심의업무를 수행했다”며 “위계로서 위원들의 최종합격자 추천업무 및 채용업무를 방해햤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박 전 사장은 임원 재직시절인 2013~2014년 직무와 연관이 있는 가스안전공사 업체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박 전 사장은 2015∼2016년 사원 공개 채용과정에 부적절하게 개입해 공정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직원 채용이 이뤄지도록 해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징역 4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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