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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추가기소’ 이윤택, 첫 공판서 “강제성 없었다”

‘성추행 추가기소’ 이윤택, 첫 공판서 “강제성 없었다”

기사승인 2018. 11. 05.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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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성추행 혐의, 이윤택 첫 공판 출석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극연출가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극단 단원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6)이 법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추가기소된 이 전 감독의 첫 공판을 5일 열었다.

연희단거리패를 창단한 이 전 감독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2014년 3월 밀양 연극촌에서 극단원 A씨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이 전 감독 측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 동의에 의해서 한 것이지 업무상 위력을 행사한 관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전 감독 역시 “이 사건에 강제성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0일 고소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이 전 감독은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여배우 9명을 25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검찰과 이 전 감독 모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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