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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르면 이달 중 ‘내부자 신고제’ 신고주체 대상 관련 논의

금감원, 이르면 이달 중 ‘내부자 신고제’ 신고주체 대상 관련 논의

기사승인 2018. 11. 05.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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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내부 신고제’ 신고주체에서 비(非)금융 계열사를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여름휴가철·추석·정기국회 등의 연유로 중단된 ‘내부자 신고제도 모범규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이달 중 재개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기존안은 공정위가 지정한 대기업 집단이 모두 포함됐지만, 그부분을 제외하는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대기업의 모든 계열사가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인쇄·납품 업체 등 직접적으로 해당금융기관과 계약을 한 업체가 내부자 신고를 할 수 있는 권리는 남아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그동안 내부자 신고제와 관련해서는 신고대상과 신고 주체 범위와 관련해 금융당국과 금융협회와의 이견이 있었다. 금감원은 신고주체에 전 계열사를 포함해야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협회는 신고 주체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며 이에 반발해왔다.

한편 내부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신고접수와 비밀보장, 불이익 예방 등을 위해 협회가 이를 전담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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