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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 2명 보석

법원,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공범 2명 보석

기사승인 2018. 11. 0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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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공범 '초뽀·트렐로' 영장심사
드루킹과 함께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을 개발·운용하고 이를 통해 방대한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구속된 ‘초뽀’ 김모씨(왼쪽)와 ‘트렐로’ 강모씨./연합
댓글조작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드루킹 일당 2명에 대해 법원이 보석을 허가했다. 관련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초뽀’ 김모씨(43)와 ‘트렐로’ 강모씨(47)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고 6일 밝혔다.

드루킹 김모씨 일당은 2016년 12월~지난 3월 댓글조작 프로그램이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 기사 8만여개에 달린 140만여개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초뽀 김씨 등은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초뽀 김씨는 “올바른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살아가겠다”며 보석을 요청했다.

강씨도 “구속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반성하고 있다”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가족과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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