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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차량 2부제 시행, 위반시 과태료 10만원…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시행 안 해

미세먼지 차량 2부제 시행, 위반시 과태료 10만원…대중교통 무료이용은 시행 안 해

기사승인 2018. 11. 07.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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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미세먼지로 인해 차량 2부제가 7일 시행됐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차량 2부제를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며 서울시 전 지역에서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에 대해 시행일까지 운행이 제한된다. 


위반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또한 올 초 시행됐던 대중교통 무료 이용은 시행되지 않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중교통 무료이용은 '강제 차량 2부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마중물 차원의 조치였다"면서 "이를 통해 내년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강제 차량 2부제를 시행토록 하는 미세먼지특별법이 의결됨에 따라, 이번 조치에는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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