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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구하라도 전 남친도 검찰로 넘긴다…최씨 휴대전화서 몰래 찍은 사진도 나와

경찰, 구하라도 전 남친도 검찰로 넘긴다…최씨 휴대전화서 몰래 찍은 사진도 나와

기사승인 2018. 11. 0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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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
구하라도 상해 혐의…기소의견 송치
[포토]영장심사 마친 최종범, '묵묵부답'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7)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최씨는 지난달 13일 구하라와 서로 폭행한 뒤 구하라에게 사생활 영상을 전송하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아이돌 그룹 카라 멤버 구하라씨(27)와 전 남자친구 최종범씨(27)의 쌍방폭행 및 동영상 유포 협박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두 사람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씨를 상해·협박·강요·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씨를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9월 오전 1시께 구씨 자택에서 최씨와 구씨 사이에 폭행이 오가는 과정에서 구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어 최씨는 구씨 자택을 나오면서 구씨에게 “연예인 인생 끝나게 해주겠다”며 과거에 찍었던 사적인 동영상을 전송하고 인터넷 매체에 제보하겠다고 말하는 등 구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최씨는 “같이 밥 먹었다는 소속사 대표를 불러 무릎 꿇고 사과하게 하라”고 구씨에게 요구하는 등 강요 혐의와 경찰에 사건이 접수되기 전 구씨와 다투며 구씨의 집 문을 부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동영상을 유포한 정황을 찾지 못해 성폭력 특례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다만,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최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최씨가 구씨 몰래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 성폭력 처벌법 혐의도 적용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사진이 휴대전화에서 나왔으며 구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준”이라고 말했다.

[포토]경찰 출석한 구하라, '알 수 없는 표정'
아이돌 그룹 카라 출신의 구하라가 지난 달 18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전 남자친구와의 폭행사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hoon79@
앞서 지난 9월 13일 오전 1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빌라에서 구씨와 최씨가 서로 할퀴며 싸우다 최씨가 신고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최초 쌍방폭행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같은 달 27일 구씨 측에서 최씨를 강요·협박·성범죄 처벌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면서 사건이 확대됐다.

당시 구씨는 최씨가 “연예인 인생을 끝나게 해주겠다”며 두 사람이 찍었던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2일 최씨 자택과 자동차·직장 등을 압수수색해 최씨 휴대전화·이동식저장장치(USB) 등을 확보한 뒤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분석해 이와 관련된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은 최씨가 한 인터넷 매체에 ‘구하라 제보 드린다’는 메일을 보내는 등 일련의 과정들이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최씨에 대해 협박·상해·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22일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으나 24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 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구씨도 최씨를 다치게 한 정도가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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