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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증 사진 ‘귀·눈썹 보이는 규정’ 삭제

행안부, 주민등록증 사진 ‘귀·눈썹 보이는 규정’ 삭제

기사승인 2018. 11.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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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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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조건이 완화되고 전입신고 사실확인 시 이·통장 사후확인을 받던 방식을 개선해 전입관련 서류로 사실확인절차를 대체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조건이 여권사진 조건수준으로 완화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재발급)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해야 했다.

이로 인해 소이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사진 제출 시 불편하다는 민원 등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특히 귀와 눈썹을 노출하도록 하는 의무 규격 등을 삭제한 여권 사진 규격과도 맞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중 ‘귀와 눈썹이 보이는’ 요건을 삭제하고, 주민등록증 발급(재발급) 신청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 세로 4.5㎝의 탈모 상반신 사진’을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는 방법도 개선된다. 최근 거주형태 다양화와 1인 세대 증가 등으로 이·통장이 전입신고 사후확인을 할 때 주민이 부재하거나 이·통장 방문을 거부해 거주사실 확인이 어려운 문제가 빈번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입신고 시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서·매매계약서 등을 제시하면 신고사항 사후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이·통장이 별도로 전입신고한 세대를 방문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신거주지의 건물소유주나 현 세대주 등이 사전에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거주지의 신규 전입사실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건물소유주 등 몰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때 출입국 확인도 강화된다. 현재는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인 경우에만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 입국사실을 확인하지 않아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외국국적 취득자(국적상실자)도 재외국민 주민등록을 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본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도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경우와 같이 입국여부 확인 자료를 제출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국적상실자를 가려낼 방침이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주민등록증 사진 규격 등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주민등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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