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수도권은 규제 반사이익…지방은 브랜드 아파트도 안통해

수도권은 규제 반사이익…지방은 브랜드 아파트도 안통해

기사승인 2018. 11. 08. 14:1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하남,인천,서초 등 대부분 1순위서 마감
거제, 부산 등은 상당물량 2순위서 마감
temp_1541654072148.-494952734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 분양시장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수도권은 서울뿐 아니라 인천 같이 그간 변방으로 분류됐던 곳도 정부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반사이익 지역으로 꼽히며 청약자들이 몰려가고 있다. 반면 지방은 오랜만에 공급되는 새 아파트, 대기업 브랜드 효과도 빛을 잃어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8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7일 진행된 경기도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 1순위 청약 접수결과, 특별 공급을 제외한 525가구 모집에 6240명이 신청해 최고 14.27대 1, 평균 9.3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6일 1순위 청약을 마감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은 최고 422.25대 1, 평균 41.69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마감됐다.

지난달 31일 1순위 청약을 받은 인천 루원시티 ‘SK리더스뷰’는 1448가구 모집에 3만5443명이 몰려 평균 24.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심지어 이 단지 전용 75㎡에는 청약 만점자(84점)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6일 1순위 청약을 받은 검단신도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에는 총 620가구 모집에 3189명이 청약해 평균 5.14대 1로 1순위에서 마감됐다.

‘SK리더스뷰’는 루원시티의 마수걸이 분양이고,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은 검단신도시 초기 물량으로 분양 성패에 관심이 쏠렸다. 두 단지 모두 대규모 택지지구에 조성되지만, 인천은 수도권에서 인기가 상대적으로 덜한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서울과 경기도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면서, 비조정지역인 이들 지역이 반사이익을 받았다.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는 전매가 금지된 서울과 달리 계약 후 1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팔 수 있다. 분양가가 3.3㎡당 1200만원대로 낮은데다, 1주택자의 당첨 확률을 더욱 낮춘 개정법이 이달 말부터 적용되면서 마음이 급해진 수요자들이 청약에 대거 합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지방 분양 시장은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남 ‘거제 장평 꿈에그린’은 7일 1순위 청약 결과 전용면적 84㎡에서 미달이 발생했다. 84㎡A형은 192명 모집에 31명이 청약했고, 같은 규모의 다른 주택형 역시 45명 모집에 9명이 청약했을 뿐이다.

이 단지는 장평동에서 오랜만에 분양되는 새 아파트였지만 조선업 침체 등으로 큰 관심을 끌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분양한 부산 연제구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역시 1순위 청약에서 84㎡ 상당물량이 미달됐다.

2순위에서 마감되긴 했지만 업계에서는 이 단지의 청약 결과에 의아해 하는 분위기다. 앞서 8월 인근에서 분양한 ‘힐스테이트 연산’의 경우 평균 6.24대 1의 경쟁률로 1순위에서 마감된 것은 물론, 1달 내 계약을 완료하는 등 분양이 순조롭게 진행됐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분양 양극화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아파트 초기 분양률 통계를 봐도 알 수 있다.

3분기 말 수도권의 민간아파트 초기 분양률은 평균 95.3%로 전 분기(88.5%)보다 6.8%포인트 올랐지만, 기타지방(수도권, 5대 광역시 및 세종시를 제외한 지역)의 초기 분양률은 58.6%로 전 분기(64.8%)보다 6.2%포인트 하락했다.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초기 분양률은 87.7%를 기록해 전분기(98.4%)보다 10.8%포인트 급감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시장 침체로 분양을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분양을 해도 미달이 잦아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