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3개월 연장 특별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 2년내 연장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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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이달 30일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39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별도 신청 없이 분납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 초과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가능 대상자가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미납부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내년 1월 초 분납고지서를 발송하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8. 1. 1∼6. 30)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4000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한다. 대상지역은 △전남 보성(보성읍·회천면) △전남 완도(보길면) △경남 함양(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북 영덕(영덕군) △경북 경주(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동일면) △전남 완도(소안면·청산면) 등이다.
또 군산·거제·목포·통영·경남 고성·창원 진해구·울산 동구·전남 영암·전남 해남군 등 특별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밖에 경기침체·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