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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마쳐야

국세청,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마쳐야

기사승인 2018. 11. 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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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3개월 연장
특별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중소기업 2년내 연장
국세청 상징체계(보도자료용)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이달 30일까지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중간예납해야 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대상자 139만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 초과시 별도 신청 없이 분납 가능하다.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한 금액, 2000만원 초과시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가능 대상자가 30일까지 중간예납 고지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못한 경우 미납부세액 중 분납 가능액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분납할 세액으로 처리한 후 내년 1월 초 분납고지서를 발송하며,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2018. 1. 1∼6. 30)의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할 경우 국세청에서 고지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중간예납 추계액을 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자연재해나 자금난 등으로 경영상 애로를 겪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상자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 4000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한다. 대상지역은 △전남 보성(보성읍·회천면) △전남 완도(보길면) △경남 함양(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 △경북 영덕(영덕군) △경북 경주(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동일면) △전남 완도(소안면·청산면) 등이다.

또 군산·거제·목포·통영·경남 고성·창원 진해구·울산 동구·전남 영암·전남 해남군 등 특별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밖에 경기침체·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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