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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재난수준 선제적 대응…‘클린디젤 정책 폐기’

미세먼지 재난수준 선제적 대응…‘클린디젤 정책 폐기’

기사승인 2018. 11. 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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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난수준에 버금가는 대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비상저감조치를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정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차 로드맵’을 논의하고 확정했다.

회의에서 정부가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에 준해 대응하기로 한 점이 특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재난상황에 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부문이 선도해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를 시·도별로 발령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 15일부터 민간부문도 의무참여하도록 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체 등 예비저감조치를 선도적으로 시행에 나선다.

또한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점검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석탄화력발전 80% 상한제약, 사업장·공사장 조업 조정, 드론 활용 집중단속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학교·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계속 추진하고, 430㎡ 미만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다.

이와 관련 공공기관의 친환경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 제로화 실현을 추진한다.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95만대 경유차에 대한 인센티브도 폐지한다.

소상공인 등 노후 경유차 폐차, LPG 1톤 트럭 구매시 최대 165만원의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단위 배출량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을 440만원에서 77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미세먼지 배출 최소화 대책도 추진한다.

석탄발전소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가동중지 대상을 조정하고, 급전순위 및 연료세율에 환경비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경제비용 외 약품처리 등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 순위를 결정하도록 하고, 내년 4월 연료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항만·도심 등 지역별 맞춤형 대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3.5%에서 0.5%로 강화하고 2025년까지 친환경 선박 도입, 신규 부두부터 의무적으로 야드 트랙터 연료를 경유에서 LNG로 전환한다.

도심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반도 대기질 관리를 위해 향후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도 모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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