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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한 공연대행사가 약정과 달리 해외 공연에서 불성실한 공연을 했다며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1)를 상대로 출연료 반환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A공연대행사가 싸이 등을 상대로 낸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8일 원고 패소판결했다.
A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싸이가 약정과 달리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는 등 불성실하게 공연을 마쳤다는 이유로 출연료 등 2억7500여만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A사는 본래 싸이가 오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5곡을 부르기로 약정했지만 오후 8시 37분께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른 뒤 오후 9시 이전에 무대를 떠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싸이 측은 “계약상 위반 사항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싸이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