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너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대기업의 인수합병(M&A)은 적극 장려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과거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벤처기업의 인수를 ‘문어발식 확장’이라고 재단하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런 분위기는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 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 0 | 김상조 위원장/안종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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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벤처기업이 활성화되려면 선진국의 경우에도 주로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M&A해 성과를 회수한다“며 ”우리나라는 한 자릿수도 안 될 만큼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벤처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지주회사뿐 아니라 일반 대기업집단, 중소중견기업도 인수합병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획재정부는 벤처캐피탈에 준하는 수준까지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또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는 같이 굴러가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생태계를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