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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민원업무 중 폭행 당한 공무원 위한 법률상담 지원

인사처, 민원업무 중 폭행 당한 공무원 위한 법률상담 지원

기사승인 2018. 11. 08.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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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 연계 서비스… 고소장 작성법 등도 무료지원
봉화경찰서장 브리핑
김선섭 봉화경찰서장이 지난 8월 22일 경찰서 강당에서 70대 귀농 노인이 엽총을 쏴 공무원 등 3명을 사상한 사건과 관련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8일 공무원연금공단과 함께 최근 대민(민원)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계된 공무원을 지원하기 위한 ‘민원담당공무원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상담 지원서비스는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무원 폭행사건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사법기관에 고소와 고발,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지난 8월에는 경북 봉화에서 이웃과 갈등을 빚고 민원을 제기한 70대 노인이 민원처리에 대한 불만으로 담당 공무원에게 엽총을 쏴 사망케 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앞서 6월에는 경기도 김포에서 무단점유시설에 대한 행정대집행 문제로 시와 갈등을 빚던 주민들에 의해 부시장이 옷이 찢기고 바지가 벗겨지는 봉변을 당해 병원에 실려가는 일도 있었다.

이처럼 최근 들어 악성 민원인의 공무원 폭행 사건이 사망에 이를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공무원의 대처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한 특이 민원 중 폭언·폭행은 1만5000여 건에 달하지만 이에 대한 고소는 40건(0.3%)에 그쳤다.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로 정신적 고통을 받는 공무원도 상당수다. 지난 2014년 전북대 연구팀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전북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의 53.9%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민원창구에 보안요원을 배치하는 등 자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고소·고발·피소(被訴) 등 법률적 피해를 입는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은 부족한 상태다. 또 대다수 공무원은 폭행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민원인으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피고 사건 등 법적 분쟁이 생기면,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개인이 대응하는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시행하는 이 서비스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법률적 피해를 입거나 피소한 공무원의 신청이 접수될 경우 공단에서 위촉한 지역 변호사회 또는 법무법인의 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서비스를 신청한 공무원은 변호사의 유선·이메일 상담은 물론, 변호사의 방문상담 등을 통해 법률상담 외에도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고소장 작성방법 검토 등을 무료로 지원받는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그간 정당한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과의 분쟁 및 마찰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중앙 및 지자체 공무원들의 사례가 많이 있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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