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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복지부 공무원 2명 핸드폰 압수 아닌 임의제출…특별감찰 대상”

靑 “복지부 공무원 2명 핸드폰 압수 아닌 임의제출…특별감찰 대상”

기사승인 2018. 11. 0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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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5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특별감찰 대상"
박능후 장관 "국민연금개혁안 관련 자료 유출 경위 파악"
예결위에서 답변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청와대는 8일 보건복지부 5급 이상 공무원 2명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감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에결위에서 지난 8월 국민연금 자문위원들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가 유출자를 색출하기 위해 복지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이 감찰 활동의 일환으로 두 명에게서 본인 동의를 거쳐 임의제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별감찰의 법적근거에 대해 “특별감찰반은 대통령 비서실 직제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것이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상자 2명은 모두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행정부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특별감찰 대상이다.

이는 최근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외부에 유출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도 예결위 답변에서 “압수는 아니고 자진제출”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8월 공청회를 앞두고 자료가 언론에 보도돼 혼란이 있었고, 어제 대통령께 중간보도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내용의 일부가 담긴 내용이 보도됐다”며 “유출경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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