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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탄력근로제, 연말까지 반드시 제도화하길

[사설] 탄력근로제, 연말까지 반드시 제도화하길

기사승인 2018. 11. 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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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8일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여·야·정 협치의 첫 작품이 연내 제도화될 전망이어서 다행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 이달 20일까지 논의 시한을 주고 노사합의를 요청하고 합의안이 나오면 이를 토대로 처리하되 노사합의가 안 되면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벌써 민노총뿐만 아니라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노총도 민노총과 연대해서 탄력근로제 확대 저지를 위해 공동대응에 나선다는 소식이다. 사실 탄력근로제 확대는 기업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양대 노총이 과연 탄력근로제 반대가 노동자 이익에 부합하는지 재고해 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탄력근로제란 일감이 많을 때 더 일하고 일감이 없을 땐 덜 일해서 평균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지키는 제도다. 현재 탄력근로제는 최장 3개월까지 가능하지만 여야가 이 단위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키로 한 것이다. 이렇게 단위시간을 늘릴수록 기업들은 계절적 수요의 변동, 납기 맞추기, 집중적 연구개발의 필요성 등에 대응하기 쉽다. 근로자들도 일감이 많을 때 더 일해서 일감이 적을 때를 대비할 수 있다.

형편이 좋은 대기업들이나 공기업들에 비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일수록 탄력근로제 확대가 더 절박하게 필요하다. 탄력근로제의 확대 추진은 이런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 결과다. 그런데 형편이 좋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근로자를 노조원으로 둔 양대 노총이 이에 반대한다면 어려운 처지의 중소기업과 그 근로자들을 외면하는 셈이 아니겠는가.

민노총과 한노총 양대 노총이 정부에 총파업까지 위협하면서 탄력근로제의 확대를 노동정책의 후퇴라면서 반대하고 있다. 이들의 눈에는 어려움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들과 그 근로자들이 보이지 않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이런 양대 노총의 훼방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약속대로 탄력근로제 확대를 연말까지 제도화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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