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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 개최

경총,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 개최

기사승인 2018. 11. 08.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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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손경식)는 8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통상임금 신의칙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신의칙’을 법적·경제적 측면에서 검토해 보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경총 측은 “통상임금 범위를 둘러싼 논란과 혼선을 해결하기 위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후속 소송이 진행 중이고 기업의 법적 리스크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점은 종래 대법원 판결, 정부 지침을 믿고 노사가 합의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도록 제도를 운영했는데 갑자기 판례가 변경돼 거액의 예기치 못한 채무를 부담하게 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의칙’ 쟁점과 관련해 같은 사건임에도 심급에 따라 정반대의 판결이 선고되는 등 판결이 일관되지 못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일각에서는 ‘로또 판결’이라는 비판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후에도 현장의 분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 “해당 판결이 통상임금에 관한 노사 합의와 관행을 결정적 요소로 고려하지 않고, 사법부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영상황을 신의칙 요건 중 하나로 본 것이 주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통상임금 문제는 과거 정부 지침과 관행에 의거한 노사간의 자율적인 합의가 존재했다면 그 자체로 약속에 대한 신뢰를 인정하고 신의칙을 적용해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신의칙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고 외부적 사법분쟁의 결과에 따라 회사가 예상치 못한 거액의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면 기업의 국제경쟁력에 치명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 적용 판단기준’이라는 주제로,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확대가 자동차산업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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