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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부실 내진검사로 지진 시 일부 고속도로 교량 붕괴 우려”

감사원 “부실 내진검사로 지진 시 일부 고속도로 교량 붕괴 우려”

기사승인 2018. 11. 0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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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대상 '고속국도 교량 내진성능보강 점검' 결과 공개
불필요한 내진보강 공사로 2억원 넘는 예산 낭비 사례도 적발
감사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감독하는 고속도로 교량 중 일부는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지진이 발생할 경우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미 내진성능을 확보한 교량에 대해 불필요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해 2억원이 넘는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국도 교량 내진 성능보강 점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평가설계수명(콘크리트교 40년·강교 50년) 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20개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성능을 평가해 보강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진가속도계수의 71% 또는 56%만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진가속도계수는 지진 발생 시 지반이 얼마나 강하게 흔들리는지를 나타내는 계수다. 지진가속도계수는 철거계획이 있는 등 잔여수명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만 잔여수명에 따라 하향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철거계획 등이 없는 교량 220개에 지진가속도계수를 하향 적용했다. 감사원이 220개 교량 중 14개 교량을 표본으로 삼아 지진가속도계수 100%를 적용해 내진 성능을 평가한 결과 용산천교 등 9개 교량이 진도 6.3 이상 또는 6.0 이상 지진 시 붕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내진설계기준 강화 이전에 설치한 총 2037개 교량에 대해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을 하지 않았고, 지진Ⅱ구역에서 지진Ⅰ구역이 된 전남 남서부지역의 88개 교량에 대해서도 새 기준에 맞춰 내진성능평가 등을 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는 2000년 도로교 설계기준을 제정해 지진가속도계수를 높였고, 행정안전부는 2014년 7월 전남 남서부지역을 지진Ⅱ구역에서 지진Ⅰ구역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감사원이 2125개 교량 중 22개를 표본으로 삼아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내진성능을 평가한 결과 15개 교량이 내진성능을 보강하지 않으면 진도 6.3 이상 지진 시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사원은 불필요한 내진보강공사 시행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밝혀냈다. 도로공사는 2004년 칠곡IC2교를 4차로로 넓히면서 확장교량의 형식을 기존 교량과 동일한 교량형식(RC중공슬래브교)으로 하고, 교량받침을 기존교량과 같은 종류인 고력황동받침으로 하는 등 전체 교량을 하나의 교량으로 일체화해 내진성능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도로공사는 2006년 확장교량을 제외한 기존의 3차로 교량에 대해서만 내진성능을 평가했고, 확장교량은 그대로 두고 기존교량의 고력황동받침 24개를 모두 탄성받침으로 교체하는 등의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칠곡IC2교의 내진성능 확보 여부를 분석한 결과 지진 시 확장교량의 교량받침 6개가 모두 파괴될 것으로 분석돼 확장교량의 교량받침을 기존교량과 같은 종류인 탄성받침으로 교체해야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진성능을 확보한 교량에 불필요한 내진보강공사를 시행했음에도 보강공사를 다시 시행할 수밖에 없게 돼 결과적으로 공사비 2억2488만여원을 낭비한 셈이다.

감사원은 도로공사 사장에게 기준에 맞지 않게 지진가속도계수를 하향 적용하거나 강화된 내진설계기준을 반영하지 않은 고속도로 교량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또 불필요한 내진보강공사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는 한편,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칠곡IC2교 확장 교량구간의 교량받침을 탄성받침으로 교체하는 방안도 마련토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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