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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직원 폭행·강요 등 혐의’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직원 폭행·강요 등 혐의’ 양진호 회장 구속영장 신청

기사승인 2018. 11. 08.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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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양진호 회장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
경찰이 회사 전 직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폭행과 강요 등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저녁 7시께 조사를 마친 뒤 그동안 수사한 내용을 정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마약 등 나머지 혐의들에 대해선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폭행 △ 강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경찰 조사에서 양 회장은 동영상 등을 통해 공개된 직원 폭행이나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에 대해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마약 투약 혐의와 성폭력범죄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구속영장에서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양 회장은 마약 혐의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의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1주일쯤 뒤에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다음 주에 나올 마약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마약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낮 12시10분께 경기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한 후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양 회장이 심야 조사를 거부하면서 이날 오전 7시10분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했다. 양 회장은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양 회장은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폭행한데 이어 강원 홍천군 연수원에서 직원에게 살아 있는 닭을 활과 일본도로 죽이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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