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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함께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

정부, ‘함께하는 성장’ 공정경제 전략회의 개최

기사승인 2018. 11. 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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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함께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공정거래위원회·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등 6개 부처가 ‘공정경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함께 하는 성장’을 슬로건으로 하는 이번 행사는 갑을문제 해소 및 상생협력 체감사례 등을 공유하고, 앞으로 공정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부와 민간이 함께 모색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회의에는 당·정·청·위원회 인사, 대·중소기업 대표 및 전문가 등 약 130명이 참석해 주요 부처 장관의 발표, 유통·가맹분야 상생협력 토크, 참석자들 간의 자유토론으로 순으로 진행됐다.

1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을 위한 국민과의 대화는 정책을 직접 경험한 기업인들과 관련 부처 장관들이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성과와 한계,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얘기하는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했다.

2부 공정경제와 상생협력 전략토의에서는 현장의 정책고객들로부터 건의사항을 듣고, 관련부처 장관들과 격의 없이 토론했다. 이를 통해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 체감형 정책 사례로는 다섯 가지가 있었다. 먼저 과밀출점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편의점분야에 대해 개점·운영·폐점 모든 단계를 망라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업계와 적극 협력해 자율규약 형태로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대출금리가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되도록 하는 한편 대출금리가 부당하게 산정·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이 먼저 지원하면 정부가 후원하는 민관 상생협력 모델 도입·확산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상생형 플랫폼, 정부·대기업 각 30% 비용부담) 구축 확대를 추진한다.

게다가 갑을관계 분야 중 국민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하도급 분야의 갑질 근절을 위해 업계 스스로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상권영향평가 제도가 본래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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