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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교사 추행·학생 성추행 묵인한 교장 집행유예 확정

대법, 여교사 추행·학생 성추행 묵인한 교장 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18. 11. 0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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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9일 직무유기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립고등학교 전임 교장 선모씨(58)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씨는 2013년 7월 교직원 연수 행사기간 중 연수장소인 수련원 근처 노래방에서 여교사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월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선씨와 피해 교사의 지위·나이·관계 등을 비춰볼 때 업무상위력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내색을 했음에도 강제로 신체접촉을 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직무유기 혐의와 관련해서는 “교내 성추행 사건 발생시 진상조사 등 조치를 취할 직무상 의무가 인정됨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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