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36억원 혈세비리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수사 촉구

136억원 혈세비리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 수사 촉구

기사승인 2018. 11. 09. 15:3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김봉균 의원 "모든 의혹들에 대해 이재명 지사 관련자들 검찰고발 및 수사" 촉구
김봉균 의원, 5분 자유발언
김봉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제공 = 도의회
경기도의회 김봉균 의원(수원5,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8일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특혜의혹과 비리로 얼룩진 판교의 ‘경기도 스타트업 캠퍼스’ 운영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해 검찰고발을 비롯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창업 지원·스타트업 육성을 목적으로 성남 판교테크노밸리에 스타트업 캠퍼스를 운영하기로 하고 2016년 8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에 사업 관리를 맡겼다. 경과원은 그해 9월 주식회사 A을 운영 사업자로 선정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주식회사 A가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경기도 사업 담당 공무원이 경과원 담당 팀장에게 주식회사 A의 대표를 소개하며 ‘협조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경과원은 수탁사업자 모집공고를 조달청 시스템이 아닌 경과원 홈페이지에만 공고했고 주식회사 A가 단독으로 응찰했는데도 재입찰에 부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이후 주식회사 A는 건설업 등록도 하지 않은 채 인테리어 공사를 맡겼고 공사가 축소됐음에도 계약금을 모두 지급해 1억47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했다.

김봉균 의원은 “이번에 드러난 감사원 감사만으로도 이미 ‘지방계약법’ ‘부패방지권익위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현행법령 위반사항만 3가지 이상”이라며 “이재명 지사는 이 사건을 전형적인 적폐형 비리로 규정하고 비리를 척결하라는 경기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모든 의혹들에 대해 검찰고발 및 강력한 수사를 의뢰하는 등 거침없는 적폐청산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