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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폭행·강요 등 혐의’ 양진호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직원 폭행·강요 등 혐의’ 양진호 구속…“증거 인멸·도망 우려”

기사승인 2018. 11. 0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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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 숙인 양진호 회장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
회사 직원을 폭행하고 수련회 등에서 엽기행각을 벌인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9일 결국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이날 폭행 및 강요,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양 회장을 구속했다.

앞서 양 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하는 의미로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겠다”며 이날 오전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양 회장의 구속은 직원 폭행 동영상이 공개된 지 열흘 만이다.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현재,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 폭행 △ 강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동물보호법 위반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저작권법 위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회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원 폭행과 워크숍 엽기행각 강요 등 이미 영상으로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아울러 경찰이 확인한 또 다른 폭행·강요 피해자 10여 명에 대해서도 “기억은 안 나지만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맞을 것”이라며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다만, 양 회장이 헤비 업로더와 업로딩 업체,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업체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 부분에 대해서는 “경영에서 손을 뗀 지 오래됐다”며 책임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필로폰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은 채 진술을 거부하고 있고, 2015년께 수차례 대마초를 피운 사실은 시인했다. 경찰은 양 회장의 모발 등을 채취해 마약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양 회장이 운영한 웹하드 업체 등 웹하드 카르텔과 관련한 모든 업체의 자금 흐름과 탈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7일 낮 12시10분께 경기 분당의 한 오피스텔에서 양 회장을 체포한 후 조사를 벌였다.

최근 공개된 영상에서 양 회장은 사무실에서 전 직원을 폭행한데 이어 강원 홍천군 연수원에서 직원에게 살아 있는 닭을 활과 일본도로 죽이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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