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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고시원 화재 사건 피해자에 긴급 주거 지원”

국토부 “고시원 화재 사건 피해자에 긴급 주거 지원”

기사승인 2018. 11. 1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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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고시원 화재 사건으로 주거지를 잃은 피해자에게 긴급 주거지원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종로구에서는 해당 고시원 입주자 총 40명 중 사상자 18명을 제외한 22명에게 ‘서울형 긴급복지’ 사업에 따라 1개월간 임시거처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 포항 지진을 계기로 마련된 ‘긴급 주거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임시사용’ 규정에 따라, 종로구가 피해자들이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통보하는 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등 공공주택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근 미임대 공공임대 등으로 입주시킬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들의 상당수가 해당 고시원에서 장기간 거주한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 거처에서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저소득계층에게 최소한의 보증금(50만원) 및 월세로 최장 20년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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