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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상물 신고 즉시 삭제·차단 의무화…‘양진호법’ 1년 넘게 국회서 방치

불법영상물 신고 즉시 삭제·차단 의무화…‘양진호법’ 1년 넘게 국회서 방치

기사승인 2018. 11.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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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사 자발적 삭제 위장,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로 1천억대 불법수익 의혹
압송된 양진호
폭행과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웹하드사의 불법 영상물 삭제·차단 의무를 규정한 일명 ‘양진호법’이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불법 영상물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웹하드업체는 불법정보를 즉시 삭제·차단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당시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불법 촬영된 영상물에 대해 피해자는 웹하드업체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를 접수한 웹하드업체는 불법 영상물을 즉시 삭제하고 유통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웹하드업체가 즉시 삭제 및 차단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제재규정도 마련됐다.

유 의원은 2015년 1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특수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등)의 불법정보 차단조치’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위탁 시행하고 있지만, 불법 영상물 해시값 정보를 추출해 확보한 DB를 이용해 불법 영상물을 필터링하는 데 한계가 있고 웹하드업체의 자발성에 의존한 차단조치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7월 사이버성폭력 근절 토론회 당시 몰카 등 불법 음란물을 대거 유통하는 국내 대형 웹하드사가 필터링업체 및 디지털 장의사와 긴밀히 유착돼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이 만들어졌다는 소문이 돌았다”며 “불법 영상물을 확대 재생산하는 웹하드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는 한 디지털 성범죄는 근절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이 운영해온 국내 업계 1위 웹하드사 ‘위디스크’는 필터링 업체와 디지털 장의사까지 차려 불법 영상물을 삭제, 확대 생산, 유통하면서 수천억원의 불법 수익을 창출해왔다는 소문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회에서 열렸던 ‘디지털 성폭력 근절’ 관련 토론회에 참석했던 필터링업체 및 디지털장의사 대표들은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기술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이미 민간에서 개발한 우수한 필터링 기술이 있는데 국가가 왜 중복투자를 하느냐”며 “불법 영상물 유포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의 필터링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던 필터링업체 및 장의사 대표가 웹하드사 ‘위디스크’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디지털 성범죄 카르텔’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지난 4월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지적했듯이 불법 영상물 해시값을 추출해 만든 DB를 활용해 필터링을 하는 것은 웹하드사 불법 수익창출을 도와주는 셈”이라며 “과기정통부가 인공지능을 활용한 불법 영상물 차단기술 상용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그 전에 웹하드사에 불법영상물 삭제·차단의무를 강제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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