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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고시원 참사…“안전 관련법 소급적용 등 대책마련 시급”

반복되는 고시원 참사…“안전 관련법 소급적용 등 대책마련 시급”

기사승인 2018. 11. 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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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관수동 국일고시원 화재사고로 대부분이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인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고시원 안전 문제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전문가들은 관련법 소급적용, 지자체별 노후건물 화재 예방책 마련 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해당 고시원 화재사고는 지난 9일 오전 5시께 301호 전기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재는 좁은 공간에서 빠르게 번져 밖으로 통하는 유일한 출입구를 막아 7명이 사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졌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에는 스프링클러가 없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해당 건물은 2009년 7월 이전 건립돼 스크링클러를 설치해야 하는 관련법 적용대상이 아니어서 사망자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등 사고에 대비한 안전법은 예방과 규제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제정하는 관련 안전법의 소급적용이 악순환을 끊는 지름길이라고 입을 모은다.

지난 2006년 8명의 목숨을 빼앗은 서울 잠실 나우고시원 화재사고 후 행안부에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고시원 등 다중시설의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법률작업이 이뤄졌다.

이후 2008년 7명의 생명을 빼앗은 경기 용인고시원 화재사고로 2009년 해당 법은 개정돼 관리 대상에 숙박시설 등을 포함하는 등 대상 폭을 넓혔다. 하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화재가 발생, 특별법이 무색해졌다. 이는 해당 건물이 법 개정 이전에 건축, 특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교수는 “큰 사고 이후 원인분석을 하고 사고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법을 개정한다”라며 “그러나 법이 바뀌기 이전에 건축돼 바뀐 법을 적용하지 못한다면 참사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의 의미가 없어진다”며 소급적용이 안 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없는 고시원 서울에만 1080곳 이상

종로구 등에 따르면 이번 참사가 발생한 국일고시원은 노후 건물에다 소방장치가 부족하지만 올초 행안부·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국가안전대진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타 사무소’로 등록돼 있어 점검 대상에서 빠졌던 탓이다.

현재 국일고시원처럼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진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를 적용받지 않는 고시원만 서울지역에 1080곳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는 얘기다.

이 교수는 “관할 구청이 담당하는 구역에 ‘기타 사무실’ 등 다중이용시설 중 노후된 건물들에 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실태파악으로 사용 용도에 맞게끔 분류해야 하며, 건물주 등 관계인들과 화재 관련 사설 설치 및 보강 문제를 의논하는 등 자발적인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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