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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숙명여고 수사 결과 발표…“교무부장, 쌍둥이 자녀 기소의견 송치”

경찰, 숙명여고 수사 결과 발표…“교무부장, 쌍둥이 자녀 기소의견 송치”

기사승인 2018. 11. 1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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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교무부장, 쌍둥이 자녀 기소의견 송치…전임 교장·교감은 불기소 의견
경찰, 정답메모 발견…A씨·쌍둥이 자녀 모두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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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숙명여고 학부모모임’이 서울 강남구 숙명여고 앞에서 개최한 ‘시험지 유출 의혹 규탄 촛불집회’에서 한 참가자가 촛불과 피켓을 들고 있다. /김지환 기자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이 수사를 마무리하고 교무부장과 그의 쌍둥이 자녀들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 학교 전임 교무부장 A씨와 그의 쌍둥이 자녀 B·C 등 3명을 각각 구속·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작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정기고사 시험지 및 정답을 유출한 후 자녀에게 이를 알려줘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자 검찰은 당일에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 6일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구속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A씨의 자택과 숙명여고 교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분석 결과 자녀의 휴대 전화에서 영어 서술형 정답이 저장돼 있던 사실,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전 과목 정답이 적힌 메모, 일부 과목 시험지의 주·객관식 정답 등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구속되기 전 네 차례 조사를 받았고 구속 후에 한 차례 조사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정황자료에 대해 “모른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올해 1학기 중간·기말시험지를 보관하는 날짜에 기록하지 않고 초과근무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했으며, 서울시교육청 수사의뢰 이후 주거지 컴퓨터를 교체하려는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쌍둥이 자녀들 또한 조사에서 “시험 후 채점을 위해 정답을 메모했다”는 등 노력으로 인해 성적이 향상됐다며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쌍둥이 자녀들을 세 차례 조사했지만 학생 신분인 점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한편 경찰은 A씨를 교무부장 직위에서 배제하지 않아 시험문제·정답 유출을 방조한 혐의로 입건된 전 교장·교감·정기고사 담당 교사 등 3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학교지침에 의해 A씨를 정기 고사 검토에서 배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이 사실만으로 학업성적 관리 업무를 방해한 방조범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수사는 A씨의 쌍둥이 자녀 2명이 지난 학기 문·이과 전교 1등을 하자, 학생들로부터 시험 문제를 미리 받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경찰은 서울시교육청이 실시한 특별감사 결과 문제 유출 개연성은 있으나 물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사를 의뢰하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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