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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시험장에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가져가지 마세요”

“올해 수능시험장에 전자담배·블루투스 이어폰 가져가지 마세요”

기사승인 2018. 11. 12.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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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답안지 예비마킹 흔적도 지워야
교육1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수험생은 전자담배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다.

교육부는 오는 15일에 실시될 2019학년도 수능 수험생을 위한 ‘유의사항’을 수능시험 전날 수험표와 함께 배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시험 당일 오전 8시10분까지 시험장 학교의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8시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만약 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해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은 아예 집에 두고 오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조언도 나왔다.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제(블루투스 등) 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다.

미처 두고 오지 못한 경우에는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시험이 모두 종료된 후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제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특히 올해 수능에서는 휴대 가능한 시계에 대한 점검도 매우 엄격히 진행될 예정이다.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모두 없이 시침과 분침(초침)이 있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이 허용된다.

감독관은 1교시, 3교시 시험 시작 전 휴대한 시계를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지시하고 휴대가능 시계인지 시계 뒷면까지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펜 등으로 기입하면 안된다.

표기한 답안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실 감독관이 제공하거나 본인이 가져간 흰색 수정테이프를 사용해야 한다. 답안지에 예비마킹 흔적을 남겨서는 안된다.

수험생들이 응시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 중의 하나는 4교시 실시되는 한국사 및 사회·과학·직업탐구영역이다. 한국사는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응시하지 않으면 당해 시험은 무효화되고 성적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탐구과목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시험지를 보는 경우, 탐구 영역 1개 과목 선택 수험생이 대기시간 동안 자습 등 일체의 시험 준비 또는 답안지 마킹행위를 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 나형)과 문형(홀수형, 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3교시 영어영역·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 짝수형)만 구분된다. 수험생은 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과 문제지가 맞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들이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지할 수 있도록 시험장 학교에서는 평가원과 교육청에서 제공한 수험생 유의사항 유인물과 동영상 자료 등을 활용해 사전교육을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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