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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재판서 혐의 적극 부인

‘최순실 태블릿PC 조작’ 주장 변희재 재판서 혐의 적극 부인

기사승인 2018. 11. 12.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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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을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변희재 씨가 지난달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최순실씨의 태블릿PC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44)이 재판에서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공판에서 변씨 측 변호인은 “실제로는 태블릿PC에 (해당 사진이) 없고, 익명 취재원의 취재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경마장 사진이나 정유라 사진 등을 보도에 사용해 마치 시청자들이(해당 사진이 태블릿PC에 있었다고) 유도했다”며 JTBC가 보도 내용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발언 기회를 얻은 변씨는 “국과수 보고서 이외에도 4만 페이지 분량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걸 수작업으로 분석하다가 지난주부터 JTBC 조작이 사실 기록으로 잡혔다”며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책과 미디어워치 인터넷 기사를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최씨 소유의 태블릿PC를 입수한 후, 임의로 파일을 조작해 최씨가 사용한 것처럼 JTBC가 조작 보도했다고 주장해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변씨는 합리적인 의혹을 제기했을 뿐, 자신의 주장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박 판사는 오는 12월 14일 변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것을 고려해 다음달 10일 또는 12일에 선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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