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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가 해답이다

[칼럼]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가 해답이다

기사승인 2018. 11. 14.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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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제공=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행해 오고 있는 위법과 편법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과 12월, 올해 6월 등 세 차례 주휴수당과 관련된 유급주휴시간은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달에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간당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는 ‘소정근로시간’만 고려하고, 이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휴일)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례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소정근로시간이고, 이는 주 40시간 근로할 경우 월 174시간임을 명확히한 것이다. 즉,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주급 또는 월급을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마디로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오로지 근로자가 실제로 일한 소정근로시간만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정부는 지난 8월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8350원, 월 환산액 174만 5150원으로 각각 고시했다. 최저임금 시간급은 최저임금법에 근거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정한 금액을, 최저임금 월급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각각 고시했다. 이 같은 정부 고시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근로시간 수에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과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대법원 판결과 최저임금법 시행령,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이유 중 하나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이 모순되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급휴일(주휴일)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하루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것이 주휴수당이다.

이와 달리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하고, 최저임금법을 준수하려면 주휴수당을 제외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서 근로기준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해야 하고, 최저임금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두 가지 법을 동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최저임금 시간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8350원으로 고시하고, 월 환산액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174만 5150원으로 고시하는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

이는 현 정부만의 잘못은 아니다.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의 모순을 간파하지 못한 이전 정부들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었다. 여태껏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비하지 못한 국회도 책임이 있다. 국회는 최저임금 고시와 관련된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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